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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박스

건축 인허가 과정 개략

by Yeouido.Park 2016. 7. 6.







보통 건축물은 공사에 앞서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건축사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건축 인허가를 받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그땅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는 일로, 소형 건축물 기준으로 건축 인허가는 2~3주  정도 걸리고  대행비용은 보통200~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대략 건축공사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주 협의/계획도 작성 및 계약
2.실시도면작성 (건축,설비,구조,토목 등)
3-1. 건축심의- 인허가 절차는 필요한 서류와 도면등으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처리될 밖에 없다보니 규모가 크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건축물들은 인허가절차 이전에 심의라는 절차를 두어 법적인 사항외에 여러 항목들을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의나 인허가 모든 절차는 건축주 명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무를 추진중인 설계팀에서는 건축주의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해야하고 위임장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히 첨부되는 것입니다

3-2. 건축 및 기타 인허가
여기서 건축 인허가는  건축물의 연 면적에 따라 건축 신고와 허가로 나뉩니다.

 
신고  
허가  
  연면적 대상

  도시지역 100㎡ 미만

  도시외 지역 200㎡ 미만

  도시지역 100㎡ 이상

  도시외 지역 200㎡ 이상
  제출서류

  건축계획서

  건축 설계도면
  건축 배치도
  각종 설계 도서등
  심사주체
  시군구,읍면동 담당공무원 검토
  감리사 감리, 승인
  비용

  약 200~300

  (환경에 따라 다름)

  감리비 별도

  300~500
  (환경에 따라 다름)

 ※ 건물 증축시 증축되는 면적이 도시외지역  85㎡(25평정도)면 건축신고 대상인데 배치도, 평면도, 입변도, 단면도가 필요하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대신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

4.감리자선정(관내 타 건축사)

5.착공신고

6.공사(건축,설비,조경,토목등) 및 공사감리

7.관내 타 건축사준공검사(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자)
8-1.사용승인신청(준공)- 들어가 살겠다는 사용승인
8-2. 기타 승인-  정화조, 가스안전, 전기통신등의 각종 필증과 주차장, 소방설비등 사진이 필요하고 시공사와 건축사가 해당 지차체 양식에 맞게 준비해줍니다.

9.관공서 인허가 담당자 검토,현장확인
10.준공완료

11.건축물대장작성(담당관공서)

12.등기절차(건축주)



참고로 파란창 백과사전의 검색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건축 심의 (Construction Deliberation)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가 건축주의 설계도를 놓고 설계 · 디자인 보완사항, 건축법 위배 등을 확인한다. ( 인허가 절차는 필요한 서류와 도면등으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처리될 밖에 없다보니 규모가 크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건축물들은 인허가절차 이전에 심의라는 절차를 두어 법적인 사항외에 여러 항목들을 검토합니다. )



건축 허가 (Building Permit)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 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장, 창고), 다중이용 건축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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