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습니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2.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4억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장만한다고 가정할 때 두 집 모두 부인과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면 A씨의 부동산 가치는 5억원, 즉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집 중 한 채라도 단독명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군요.
3. 주택 매각 시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도 공동명의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처럼 양도소득세도 개인별 자산과 이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라 공동명의로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입니다. 또 기본 적용되는 양도차익 250만원에 대한 공제도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한 번씩 적용돼 절세 효과를 두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소득세도 공동명의라면 수익이 분산돼 절감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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